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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고단5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동 탄 점에서, 피해자 D에게 “ 카지 노 칩 환전사업에 투자 하면 수익금을 매주 한 번 씩 주겠다.

그리고 원금 반환을 원할 시 그 다음 날까지 전액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지노 칩 환전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300,000원을, 2019. 4. 3. 경 5,640,000원을 E 명의 F 은행 계좌로 교부 받아 합계 16,9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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