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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1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10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3.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의류가게에서 “공장에서 옷을 가져와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이자를 쳐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차량구입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옷을 사는 데에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F 명의 농협 계좌(G)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8.경부터 2010. 9.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번에 승용차를 에쿠스로 바꾸려 하니, 내가 타던 오피러스 차량을 구입하라”, “오피러스 차량 대신 K7 차량을 줄 테니 돈을 더 보내달라”, “K7 차량 대신 그랜저TG 차량을 줄 테니 돈을 더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피러스, K7, 그랜저TG 차량을 렌트하여 가지고 있었을 뿐 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차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2010. 8. 8.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에서 선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0.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서류 이전비용 등으로 25만 원을 교부받고, 3 2010. 8. 중순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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