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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8.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나의 친한 친구가 울산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으로 있는데 당신의 아들 E을 울산 현대자동차에 취업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줄 테니 소개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취업 알선비를 지급받더라도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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