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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4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979』

1. 2010.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2.경 인천 부평구 부평5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대신증권에 다니는 D인데, 친구로부터 좋은 투자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다. 200만 원 정도를 나에게 투자하면 15일 후에 많은 이익금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름은 D이 아니고 당시 대신증권에 다니고 있지도 않았으며 특별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3만 원을, 다음날인 2010. 10. 23.경 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8.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백화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한정식집에서 피해자 C에게 “좋은 투자처가 또 나왔는데 올해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지난번보다 좀 더 많은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지난번 이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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