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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2.17 2019가단1080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창녕군 B 임야 5,535평(이후 지목변경, 분할, 면적환산등록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등이 되었다) 및 C 임야 3,134평(이후 지목변경, 분할, 면적환산등록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11, 12항 기재 각 부동산 등이 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위 각 토지가 1912. 11. 6. ‘D(D, 주소: 거창군 E 구 지명은 “거창군 G(居昌郡 G)”이다. )’에게 사정되었고, 1922. 9. 1. ‘국(國)’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경남 거창군 F에 본적을 둔 망 D의 단독상속인으로, 원고의 선대인 망 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제1호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있지 아니하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국유지의 불하ㆍ교환ㆍ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및 미등기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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