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23507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가. 울산 울주군 B 임야 12,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미등기토지이다.
나. 이 사건에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에 C가 1918. 3. 20.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67년 5월경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2)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울산등기소 1971. 8. 17. 접수 20154호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등기소로부터 그 등기필증을 받았다.
그럼에도 등기관은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등기관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대하여 이를 접수하여 등기를 실행하여야 함에도 등기의 실행을 해태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서 정한 등기관의 처분(소극적 부당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실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참조).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