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경남 거창군 B 임야 17,058㎡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경남 거창군 B 임야 17,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구 임야대장에는 1919. 4. 25. C이 사정받은 후 1935. 2. 13. D이 소유권이전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D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의 조부 E은 처 F와 사이에 아들 G을 두고 있다가 1939. 3. 18.경 사망하였고, F는 1987. 12. 27. 사망하였다.
G은 처 H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 I, J, K, L을 두고 있다가 2016. 9. 25. 사망하였고, G의 상속인인 처 H와 원고, I, J, K, L은 2017년 1월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G의 제적등본에는 본적지가 경남 거창군 M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경남 거창군 N 답 2,840㎡의 구 토지대장에는 1914. 8. 5. D이 사정받은 후 1965. 6. 30. 원고의 부 G이 소유권보존등록을 마쳤다고 기재되어 있고, 경남 거창군 O 임야 2,182㎡의 구 임야대장에는 1919. 4. 25. D이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6. 11. 9.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1. 16.경 거창군 P면장에게 1935년경 경남 거창군 Q리에 원고의 조부 E 외에 동명이인이 존재하였는지 문의하였고, P면장은 2018. 1. 23.경 구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조회한 결과 Q리에 D의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조부 망 E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부 G을 거쳐 G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