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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03.27 2013가합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평창군 I 임야 90034㎡(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2006. 8. 11. J 임야 89283㎡로 등록전환됨과 동시에 26필지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취득 1) 원고 A은 2007. 1. 16. K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강원 평창군 L 임야 1164㎡(이하 원고 A의 토지라고 한다

) 외 1필지를 매매대금 106,400,000만 원에 매수한 뒤 2007. 1. 23. 원고 A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은 2006. 8. 21 주식회사 이도공간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M 임야 4230㎡(이하 원고 B의 토지라고 한다) 외 1필지를 매매대금 210,000,000원에 매수한 뒤 2006. 8. 24. 원고 B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C은 2006. 10. 18. 주식회사 이솔아이앤디(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N 임야 678㎡ 중 678/992 지분(이하 원고 C의 토지라고 한다

) 외 1필지를 매매대금 56,000,000원에 매수한 뒤 2006. 10. 27. 원고 C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D은 2006. 10. 16. 소외 회사로부터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N 임야 992㎡ 중 314/992 지분(이하 원고 D의 토지라고 한다) 외 1필지를 매매대금 25,000,000에 매수한 뒤 2006. 10. 27. 원고 D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 E은 2006. 11. 20. 소외 회사로부터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O 임야 615㎡(이하 원고 E의 토지라고 한다

) 외 1필지를 매매대금 51,000,000원에 매수한 뒤 2006. 12. 13. 원고 E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원고 F은 2006. 11. 23. 소외 회사로부터 P 임야 992㎡(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Q에서 2006. 11. 27. 분할되었다. 이하 원고 F의 토지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82,555,200원에 매수한 뒤 2006. 12. 28. 원고 F의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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