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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62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초구 B 재건축추진위원장이다

재건축추진위원장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0. 서초구청 주택개발추진단으로부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3호) 별표 제17조 8항에 의거 위원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귀 구역에서는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추진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통보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고, 15일 경과 후 2012. 4. 5.경 B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대화마당에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초범인 점, 범행동기와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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