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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55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 시행자( 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7. 6. 경부터 D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하면서, ① 2012. 2. 28. 자 민원 서류 접수에 따른 의견 조회 [D 아파트], 2012. 3. 5. 자 조합운영관리 철저 [D 아파트], 2012. 10. 25. 자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 착수 촉구 [D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014. 1. 29. 자 D 아파트 재건축 사업 지 고도 제한 완화 관련 비행안전 영향평가 자료요구 알림, 2014. 12. 12. 자 D 아파트 재건축사업 지 고도 제한 완화 요청 관련 검토결과 통보, 2016. 1. 7. 자 D 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 협조, 2016. 2. 5. 자 주택 재건축사업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 [E 외 14 필지, D 재건축조합] 등의 공문서를 각 수신하였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위 서류들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② 2015. 2. 27.부터 2015. 11. 25.까지 사이에 제 7회에 걸쳐 대의원 회의록이 작성되었으며, 2011. 3. 3.부터 2016. 1. 12.까지 사이에 제 31회에 걸쳐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며, 2015. 4. 30. 및 2015. 12. 4. 2회에 걸쳐 조합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위 의사록들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③ 2014. 7. 10. 자 정비사업 용역 계약서, 2015. 5. 1. 자 정비사업 용역( 변경) 계약서, 건축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 2015. 6. 5. 자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 도급 ( 가) 계약서, 2015. 9. 3. 자 기술 용역 도급 계약서, 2015. 10. 5. 자 국 ㆍ 공유지 감정평가 용역 계약서 2부가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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