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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24.경부터 현재까지 B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금차입에 따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임원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 2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이 D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입함에 있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자금 차입을 임의로 추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3회에 걸쳐 자금 차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나. 자료 미공개에 따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제4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사록이 작성되었음에도 15일 이내인 같은 해

4. 15.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위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자금 차입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07. 3. 31. 개최된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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