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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59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5. 26.부터 현재까지 C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12. 16.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이사로 위 조합의 정보 공개 업무 등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6. 5.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회의록이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이 도과한 2019. 3. 6. 위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D)의 ‘정보공개’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5.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부터 81번 기재와 같이 81개 서류가 작성되었음에도 각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18.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회의록이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이 도과한 2019. 3. 6. 위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D)의 ‘정보공개’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8.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2번부터 순번 226번 기재와 같이 145개 서류가 작성되었음에도 각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각각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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