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24 2013고정48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택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주택재개발 추진위원장으로, 2012. 3. 30.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작성되는 등 별지 일람표와 같이 각 서류들이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5에 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현재는 추진위원장직을 사퇴한 점,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