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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66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경 인터넷 B 카페를 통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의 유심칩 구매업자로부터 1개당 2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C와 연결이 된 선불 유심칩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한 후 위 구매업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P의 진정서

1. 각 송금내역서, 내사보고서(C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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