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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20고합8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89』 피고인은 2019. 8. 17. 22:20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갈색 ‘티맥스 53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부산북부경찰서 D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0세) 등으로부터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정차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되어 검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의 속도를 갑자기 높여 피고인을 정차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앞을 막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9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유심칩 1개당 2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7. 성명불상자와 함께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휴대폰 매장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 2개(H, I)를 개통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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