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 사이에 2017. 5. 10.자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피고인 A가 2017. 6. 14.경 C 주식회사의 영업용 자산 일체를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에게 양도한 것은 진의에 의한 영업양도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 영업양도의 법리에 따라 ‘I’을 상대로 충분히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실제 채권자가 I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해서 인용이 되었으므로(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카단10105호, 2017카단10139호),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I의 상품 판매수익은 ‘C’가 폐업할 때까지 그 발생이 예정되지 않았던 장래의 권리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패러글라이딩 체험 상품 판매수익 등 합계 54,225,761원 이상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부분을 ‘패러글라이딩 체험 상품 판매수익 등 합계 53,676,261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로 바꾸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진의에 의한 영업양도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