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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3 2013노30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집행관에게 ‘주식회사 C의 재산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태양인 ‘은닉’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고, 여기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1987 판결, 1992. 12. 8. 선고 92도1653 판결 참조) 반드시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정도의 행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 강제집행을 하려는 집행관에게 위 사업장이 소재지로 기재된 G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주식회사 C의 재산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로서 은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포괄적인 질문에 대한 단순한 의견제시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주식회사 C는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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