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2.12 2014도12420
강제집행면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의 변경은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 및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목적 및 고의가 있었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관계의 성립 및 탈퇴,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허위양도와 은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