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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26 2019노992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 소유인 강원 횡성군 F 임야 2,876㎡ 등을 허위로 증여하였다.

설령 허위 증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B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또한 위 가.

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증여계약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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