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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098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진정한 증여 및 수증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허위의 법률행위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서울 동작구 C빌라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E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기일이 지난 상품권 대금 107,900,000원)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향후 민ㆍ형사상 법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등기국에서 위 E과 피고인 공동 명의로 각 1/2 지분으로 되어 있던 위 C 빌라 103호에 대하여 위 E의 1/2 지분을 피고인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C 빌라 103호 중 1/2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이유는, 위 C 빌라 103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이 출연한 금전으로 마련되었고, E은 이에 기여한 바 없이 오히려 과다한 채무부담과 외도, 도박 등으로 가정의 파탄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가정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주거를 지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는 E의 진정한 증여의사와 피고인의 진정한 수증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진의에 의한 재산의 양도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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