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부존재 피고인은 F, 이하 ‘F’라고 한다
)의 현금자동지급기 사업을 정리하고자 재고자산을 처분하였고, 그 처분도 이 사건 중재판정 결과가 나오기 훨씬 전인 2009년 말경에 이미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중재판정결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전망하지 아니하여 F가 주식회사 노틸러스효성(이하 ‘노틸러스효성’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거나 F가 노틸러스효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 나.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행위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사실상의 지배’라는 기준에 의한 허위양도나 은닉 인정의 위법 ① 원심은 피고인의 재산처분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인정 요건 중의 하나로 ‘사실상의 지배’라는 기준을 들고 있으나 그 요건이나 허위양도 또는 은닉과의 연관성 등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사실상의 지배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개념이나 요건이 모호한 사실상의 지배라는 기준에 의하여 피고인의 재산처분행위를 허위양도 또는 은닉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② 주식회사 AI(이하 ‘AI’라 한다
) 또는 I, Inc.(이하 ‘I’이라고 한다
)과 주식회사 AS(이하 ‘AS’이라 한다
) 또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 F는 상호 업무효율 및 비용절감 등 업무제휴의 측면에서 서로 영업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과 K 사이의 인간적 신뢰관계를 밑바탕으로 한 데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AI나 I을 자신의 사업 일부로서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지배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