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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가합684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03. 8. 11. 원고에게 460,000,000원을 변제기 2003. 11. 30., 이자 연 7%,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04. 2. 11. 피고와,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 소외 C에게 원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물품대금 53,000,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을 2004. 2. 29.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04. 1. 19. 위 C에게 18,7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4. 3. 31. 나머지 34,300,000원을 위 C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년금제2364호). 다.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원고와 소외 D은 2006. 2. 28.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차용한 513,000,000원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610,000,000원 합계 1,123,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안산시 단원구 F 대 2054.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소외 D은 2006. 3. 1. 피고에게 만약 원고가 2006. 4. 30.까지 피고에게 위 1,12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를 대위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06.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666,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경료해주었다. 라.

원고의 변제 원고는 피고에게 2005. 7. 30.경 5,000,000원, 2005. 9. 30.경 2,000,000원, 2005. 10. 5.경 80,500,000원, 2005. 12. 30.경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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