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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09 2017가단5046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4. 9. 14....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2. 29.자로 소외 일오삼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5. 2. 27.자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4. 7.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의 107호 및 111호를 합쳐서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4. 9. 14.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90365호로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05. 6. 31.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설정하여 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07. 2. 28.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중 93,918,200원을 송금하고는 2007. 3. 14.경 피고에게, '2007. 3. 17.까지 이 사건 부동산 등에서 퇴거하라.

만약 퇴거하지 아니하면 2006. 1.부터 미납한 임대료 (월 50만원)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소외 회사에 인도하고 퇴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월 임대료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었는데 피고가 2006. 1.경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07. 2. 28.에 연체임료와 관리비 미납금 6,081,800원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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