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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6 2017가합9203
승낙의사표시
주문

1. 피고들은 B조합에게 안산시 단원구 C 대 2,054.4㎡ 중 1,895.75/2,054.4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1) B조합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대 20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어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이 사건 토지는 2005년 말경 한국수자원공사 단독 명의에서 2005년 말경 한국수자원공사 및 D 외 6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B조합은 이 사건 토지 중 1869.31/2054.4 지분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6.44/2054.4 지분을 D로부터 각 매수한 후 2006. 1. 2. B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위 합계 1895.75/2054.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E 명의의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나머지 지분 전부에 대해서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순번 피고(채권자) 접수 등기원인 등기목적 1 F, G 2006. 1. 2. 제98호 2005. 12. 30. 근저당권설정계약 근저당권설정 2 H 2006. 1. 6. 제1977호 2006.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카합36 가압류 결정 가압류 3 I 2008. 2. 20. 제16605호 2006. 1. 26.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확정채권양수(2008. 2. 14.) 근저당권이전 4 J 2006. 3. 10. 제24911호 2006.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카단50048 가압류 결정 가압류 5 K 주식회사 2006. 3. 24. 제30066호 2006. 3. 24. 근저당권설정계약 근저당권설정 6 L 2006. 3. 24. 제30067호 2006. 3. 24. 근저당권설정계약 근저당권설정 7 망 M 망 M이 2015. 10. 5. 사망한 후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AG, AH, 피고 AI이 같은 해 11. 13.경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위 망인의 E에 대한 채권을 피고 AI이 상속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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