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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513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자금 대여 및 원고의 변제 등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외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4. 8. 27. 5,000만 원, 2004. 8. 31. 4,500만 원 등 합계 9,500만 원을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 2) 원고는 2004. 9. 2.경 1,000만 원을 변제한 후 2004. 9. 4.경 “8,500만 원을 2004. 8. 30.부터 현금으로 인수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자는 매월 30일 2부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2005. 5. 30.까지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말미에는 원고가 보관인으로, 원고의 배우자 D이 보증인으로 표시되었다.

3) 원고는 2005. 10. 18. 피고에게 액면금 8,500만 원, 지급기일 2005. 12. 15.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세상에서 증서 2005년 제00030호)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2005. 12. 16. 2,500만 원, 2006. 1. 6.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는 2008. 6.경 원고와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차2049호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 9,549만 원(원고가 2005. 12. 16. 지급한 2,500만 원, 2006. 1. 6. 지급한 2,500만 원 등을 원금에 변제충당하고 그 밖에 이자 명목으로 몇 차례 지급받은 금원을 이자에 충당하여 피고가 계산한 잔존 원리금이었다

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8. 6. 10. “원고와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9,549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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