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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나20042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안산시 단원구 C 대 2,0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원래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였다가 2005년 말경 한국수자원공사 및 D 외 6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01. 10. 16. 이 사건 토지 중 1869.31/2054.4 지분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05. 12. 30. 이 사건 토지 중 26.44/2054.4 지분을 D로부터 각 매수한 후 2006. 1.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E는 2006. 1. 2.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원고 앞으로 이전된 토지 지분 전부(=1895.75/2054.4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

) 및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5.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E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1) 원고와 E 등은 200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2006. 3. 22. E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2007. 6. 12. G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이 내려진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중복하여 내려져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다. 원고의 E 상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경과 및 피고의 낙찰 1) 2008. 2. 26. 원고가 E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합1559호, 이하 ‘제1관련소송’이라 한다). 2 2008. 3. 4. 제1관련소송의 제기로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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