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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노100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순간적으로 끌어안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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