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 제8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해 별도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판단한다.
3.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CCTV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였지만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언급하였던 피해상황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심 증인 F, G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문제삼은 바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상황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놀란 기색이 없이 휴대폰을 만지는 일을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