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그 판시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 소사 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5. 3. 6. 17:1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 사이에 서산시 D 아파트 110 동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9세) 와 4명의 아이들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아이들이 위 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F 마트 안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이들을 쫓아가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먼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그 오빠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피해자의 앞쪽에 있던 남자아이( 성불상 G)를 안아 올려 비행기를 태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적은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 는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다음으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고 멱살을 잡아당겨 추행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