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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20 2015노6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그 판시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 소사 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5. 3. 6. 17:1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 사이에 서산시 D 아파트 110 동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9세) 와 4명의 아이들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아이들이 위 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F 마트 안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이들을 쫓아가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먼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그 오빠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피해자의 앞쪽에 있던 남자아이( 성불상 G)를 안아 올려 비행기를 태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적은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 는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다음으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고 멱살을 잡아당겨 추행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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