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행위는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이 2016. 8. 23. 00:34 :14 경부터 00:37 :17 경까지 부산 연제구 B 빌라 1 층 주차장 노상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 C( 여, 37세) 을 앞에서 끌어안고 들어 올려 약 5초 간 강제로 껴안아 만지며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3. 00:46 :00 경부터 00:46 :12 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 B 빌라 1 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고 얼굴에 키스하는 등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동을 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각 행위가 강제 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 제 2 항의 경우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이나 그 행위의 기습성으로 인해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