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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11 2019노449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①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며 껴안으려고 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 ②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과 같은 마을에 오랫동안 함께 거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남편과 사별하여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1. 17. 15:3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주방에서, 한라봉 5개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주방 식탁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누나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 누나를 좋아한다.”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며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8. 15:30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귤 1박스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박스를 주방 식탁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나를 내가 좋아한다.”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및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증명력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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