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21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1: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 8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왼쪽 뺨에 뽀뽀를 하고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위 노래방의 업주 E의 사건 직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과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