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8.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질병 내지 사고 발생 시 입원비(1일당 20,000원)를 보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인슐린-비의존 당뇨증(의증), 협심증(의증)으로 2007. 2. 12.부터 2007. 2. 26.까지 B병원에 15일간 입원하는 등으로 원고로부터 보험금 3,852,910원을 지급받는 등 2007. 2. 12.부터 2013. 10. 22.까지 별지 원고 회사 보험금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약 6년 8개월 동안 872일 가량을 입원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68,438,435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그 외에도 2004. 10. 20.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질병으로 입원시 1일 당 20,000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입원하여 1,689,59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10. 20.부터 2006. 10. 11.까지 별지 다른 회사 보험금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10개의 보험회사와 사이에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월 1,025,060원(해지된 보험계약을 제외하면 455,600원)의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199,008,062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