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0.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10. 10. 15.부터 2040. 10. 15.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상해입원시 1일 당 30,000원, 질병입원시 1일 당 20,000원의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별지 2] 보험금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1. 5.경부터 2015. 7.경까지 주로 요추ㆍ경추 등 염좌, 뇌진탕, 경추통, 추간판탈출 등의 병증으로 40회에 걸쳐 총 563일간 입원하여 합계 36,664,616원의 입원관련 보험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