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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5040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2017. 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하여 피고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는 별지 ‘보험금 지급현황(A)’ 기재와 같이 2010. 8. 4. B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으로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9.까지 뇌혈관질환, 경추추간판 탈출증, 자궁암 등의 질병을 원인으로 총 19회, 458일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총 106,278,94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99. 5. 20.부터 2007. 6. 15.까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총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체결일 월 보험료(원) 1 흥국생명보험 1999. 5. 20. 63,200 2 DGB생명보험 2002. 4. 16. 50,200 3 한화생명보험 2005. 3. 31. 123,600 4 삼성생명보험 2005. 9. 15. 54,000 5 현대라이프생명보험 2006. 7. 24. 74,093 6 새마을금고중앙회 2006. 12. 11. 25,600 7 원고 2007. 6. 15. 160,000 합계 - - 550,693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한국신용정보원, 새마을금고중앙회, 흥국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의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또는 피고가 입원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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