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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27 2014가합10444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8. 30.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1. 9. 4.경 별지 목록 제2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를 포함하여 보험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험계약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 보험계약체결 현황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인 2002. 5. 14.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사이에 당뇨병 등을 이유로 합계 52회에 걸쳐 1,106일간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61,465,819원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라 17,866,987원을, 원고를 포함한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231,308,539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B병원, C내과병원, D요양병원, E병원, F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7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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