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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36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3. 23. 15: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 세) 및 성명 불상의 남성 3명과 함께 세 븐 포커 게임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위 게임에서 승리하자 갑자기 위 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날 길이 8cm 상당의 과도를 들고 와 위 과도를 피해 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고 “ 사기도 박을 인정해 라, 담그기 전에 돈 딴 거 다 내놓아라,

손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3. 24. 20:0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그 날 사기도 박을 인정했으니 200만 원을 더 내놓아라,

내가 잃은 돈이 빈다, 오산 조폭이 내 친구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 31.까지 50만 원을 변제한다.

’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임의 동행 당시 피의자가 지목한 범행도구 사진

1. 압수된 차용증 1 장( 증 제 1호)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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