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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65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20:30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업사’ 2 층 사무실에서 F, G, 피해자 H, 피해자 I과 함께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자 4 장의 카드를 나눠 가진 다음 숫자와 모양이 각각 다른 카드를 맞추는 속칭 ‘ 바둑이’ 게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부터 22:30 경까지 위 ‘E 공업사 ’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총 30여 회에 걸쳐 위와 같이 ‘ 바둑이’ 게임을 하면서 카드 뒷면에 새겨진 삼각형의 명암에 따라 카드 숫자와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소위 ‘ 목카드 ’를 준비하여 사용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패가 어떤 패인지 미리 알아낸 다음 베팅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 목카드 ’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 첩보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저축예금거래 내역서, 이체 화면, 수사업무 협조 의뢰,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녹취록, 통장 사본, 통화 내역 분석자료

1.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소위 ‘ 목카드 ’를 이용하여 사기도 박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과 J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금을 받아내기 위해 목카드를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이 사기도 박을 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들 및 F, G 등이 헌 카드로 바둑이 게임을 하다가 그곳 TV 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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