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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757
공갈미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E의 공동 범행 - 사기 미수 피고인 B, C, A 등은 바둑이 도박을 함에 있어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상대방이 들고 있는 패를 모니터링 해 주는 것을 수신기를 통해 듣는 방법으로 사기도 박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D에게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기계의 준비를 부탁하였고, D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E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2. 하순경 D를 통하여 피고인 E에게 전화통화로 “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사기도 박을 하려고 하는데,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신기 등 기계를 준비해 달라” 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

E는 위 제안을 수락하고 2016. 2. 23. 저녁 남양주시 H 빌딩 지하 1 층 사무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전등을 설치하고, 수신기가 부착된 러닝셔츠 2벌, 이어인 2개, 형광물질이 칠해 진 특수카드 등을 준비하고, 다음날 14:00 경 A 등이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을 상대로 사기도 박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 주어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I, J은 사전에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사기도 박을 하도록 유도한 후 사기도 박임을 알고 도박에 임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E 가 기동대 순찰차를 보고 겁을 먹은 나머지 현장을 이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 사기 미수 방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6. 2. 하 순경 남양주시 어느 곳에서 C으로부터 전화로 “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사기도 박을 하려고 하는데,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신기 등 기계를 준비해 줄 수 있으냐

”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제안을 E에게 말하여 E를 C에게 소개해 주었고, E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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