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C 및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기도 박 장비 설치업자와 사이에 위 설치업자는 통영시 D, 3 층에 있는 사무실 천정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위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으로 특수 약품 처리가 된 카드의 패를 읽어 이를 피고인과 C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과 C은 위 설치 업 자로부터 초소형 이어폰을 통하여 연락을 받으면서 특수 약품 처리된 카드로 도박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및 위 설치업자와 공모하여 2016. 7. 17. 23:00 경부터 다음 날 05:00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의 사기도 박을 하는 것임에도 피해자 E, F, G, H을 상대로 우연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일명 ‘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도박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및 위 설치업자와 공모하여 2016. 7. 19. 23:00 경부터 다음 날 05:00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의 사기도 박을 하는 것임에도 피해자 E, F, G, H을 상대로 우연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일명 ‘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도박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소지한 도금 합계 77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일행으로부터 사기도 박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H, I, J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트럼프 카드 감정 의뢰 결과에 대한) 와 첨부된 문서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조서 사본 첨부)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