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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34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10: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육 가공 공장 근처 새마을 금고 앞길에서, 같은 날 위 D 육 가공 공장에서 사기도 박을 하기 위하여, 채팅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카드 뒷면에 문자와 숫자가 특수 형광물질로 표시된 목카드 3 세트와 이를 볼 수 있는 특수 렌즈를 구매한 다음, 같은 날 14:00 경부터 16:00 경까지 위 D 육 가공 공장 지하 1 층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목카드 3 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위 목카드가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E, 같은 F, 같은 G, 같은 H과 함께 위 목카드로 속칭 ‘ 바둑이’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목카드가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따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사기도 박을 의심하고, 피고인이 겁을 먹어 특수 렌즈를 착용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목카드와 특수 렌즈를 구매하고, 게임에 사용할 카드 사이에 목카드 3 세트를 넣은 것은 사실이나, 특수 렌즈를 피고 인의 차량에 두고 갔으므로 사기도 박의 고의가 없거나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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