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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7 2017고단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 H, I과 2015. 4. 경 위 F의 지인들을 피해자로 끌어들여 그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D 등을 상대로 사기도 박을 하여 돈을 따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D은 범행 전반을 지휘하고 사기도 박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잃어 준 후 그를 빌미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역할과 피해자들이 사기도 박을 하고 있는 현장을 덮쳐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일을 할 다른 사람들도 물색하여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의 역할, E은 사기도 박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잃어 주고 그를 빌미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은 F과 함께 피해자들 로 하여금 D, E을 상대로 사기도 박을 하여 돈을 따게 하고 D, E이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때 피해자들과 같은 편인 척 하면서 피해자들이 범행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바람을 잡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고, G, H은 아래 1 항 범행 당시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사기도 박을 하고 있는 현장을 덮쳐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도록 협박하는 역할, I은 아래 2 항 범행 당시 D의 지시에 따라 E과 함께 피해 자가 사기도 박을 하고 있는 현장을 덮쳐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도록 협박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의 D, E, F, G, H 과의 피해자 J에 대한 공동 범행 F은 2015. 5. 초순경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J(25 세 )에게 도박장에서 잔 심부름만 해 주면 용돈을 벌 수 있으니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좀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들이고,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5. 5. 초 순경 안양시 만안구 K 소재 ‘L 모텔’ 7 층 호실 불상의 방 실에서 3 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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