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7.부터
3. 8.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 C에서 총무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고소인 D(남, 43세)는 위 법인의 N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에서 회사 이미지 실추와 욕설, 폭언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위 법인 직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G 단체대화방에 들어가 고소인을 지칭하며 ‘H,,, 이런 쓰레기들 몰아냅시다,,, H 개 쓰레기,,, 인간 쓰레기들,,, 개무식인 D N’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11. 17: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어업회사법인 C의 직원 10여 명이 있는 단체 G 채팅방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I(위 법인의 J)에게 “H와 I 이런 쓰게리들 반드시 몰아냅시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이 법원 2019고약2299, 2019고정334 모욕등) 2019. 9. 19.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같은 메시지로 동시에 위 피해자 I 위 각 메시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