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1 2019고단1917
모욕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7.부터

3. 8.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 C에서 총무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고소인 D(남, 43세)는 위 법인의 N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에서 회사 이미지 실추와 욕설, 폭언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위 법인 직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G 단체대화방에 들어가 고소인을 지칭하며 ‘H,,, 이런 쓰레기들 몰아냅시다,,, H 개 쓰레기,,, 인간 쓰레기들,,, 개무식인 D N’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11. 17: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어업회사법인 C의 직원 10여 명이 있는 단체 G 채팅방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I(위 법인의 J)에게 “H와 I 이런 쓰게리들 반드시 몰아냅시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이 법원 2019고약2299, 2019고정334 모욕등) 2019. 9. 19.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같은 메시지로 동시에 위 피해자 I 위 각 메시지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