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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8 2017고단154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 로 구성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무작위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에게 ‘ 당신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특정인 명의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우리가 미리 지정해 준 사람에게 건네 달라. 이런 방법을 통해 금융거래 실적을 높여서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고 제의 하여 승낙을 받고, 계속하여 다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포섭한 특정인의 금융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중 한 명은 2017. 3. 28. 경 위와 같이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을 포섭하여 추후 특정인 명의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미리 지정해 준 사람에게 건네 달라고 하고,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중 또 다른 한 명은 2017. 3. 29. 경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미즈 사랑, 오케이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신용으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우리가 관리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다시 그 돈을 인출하여 돌려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금융거래 실적을 높이면 대출 이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3. 29. 경 ‘ 미즈 사랑’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계좌번호 : D) 로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위와 같이 피해자 상대로 전화금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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