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업회사법인 B에서 2019. 2. 27.경부터 2019. 3. 8.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법인의 본부장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11. 17: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어업회사법인 B의 직원 10여 명이 있는 단체 D 채팅방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대표와 C 이런 쓰게리들 반드시 몰아냅시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3. 11. 17: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런 씨부랄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18. 20: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역(수사기록 4~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조성 문자 반복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직원에게도 단체 D방에서 욕설을 하는 등 죄질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