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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17가단92862
전단배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71,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2020. 12.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의 강남점’이라 한다

),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의 과천점’이라 한다

) 등의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외에도 주식회사 E(대표자 사내이사 C, 피고의 부대표), 주식회사 F(피고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의 법인이 ‘J’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헬스클럽을 운영하였는데, 각 법인의 자금은 본사 재무팀 또는 C이 이를 총괄 관리하였다. 2) 원고(변경 전 상호: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및 위 관련 법인들을 위하여 전단지를 이용한 홍보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의 홍보작업 의뢰 1) 피고의 직원 M은 2016. 5.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의 강남점에서, 2017. 1.경부터는 과천점에서 각 근무하였다. 원고는 M의 의뢰에 따라 피고의 헬스클럽을 광고하기 위하여 2016. 5. 2.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피고의 강남점의 전단지를, 2017. 1. 2.경부터 2017. 4. 19.경까지 피고의 과천점의 전단지를 각 제작 및 인쇄하여 일간지에 끼워 배포하거나(약칭 ‘삽지’ 또는 ‘신문배포’), 아파트 단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약칭 ‘게시판’), 아파트 또는 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부착 또는 투입하고(약칭 ‘직투’), 위 각 작업의 대가는 각 작업 무렵 협의된 단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2) 피고의 직원 M은 원고의 담당직원 N에게 2017. 1. 11. ‘(J) 대치점 직투나 이런 건 이쪽이 관리할 거예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7. 2. 8. ‘오늘부로 과천점 점장으로 다시 갔어요. 과천점 좀 부탁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M은 2017. 5.경에도 N에게 J 대치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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