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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1 2017고단10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교회 담임 목사로서 2015. 3. 2. 11:3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교회 내에서 천안지역 35개의 교회 모임인 F 회의 중 30 여 명의 목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투표를 통하여 자신이 G 후보가 되었음에도 피해자 H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이 있어, 너 같은 싸가지 없는 인간은 나도 고소한다,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 같으니 정말 싸가지가 없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일인 2015. 3. 2. 피고인이 범인 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역 수상 명백한 2015. 12. 7. 제기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 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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