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5 2020고정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22:3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 피해자의 자녀 D(11세), E(9세), 피해자의 지인의 자녀 F(13세), G(11세)이 탑승해 있는 차량으로 다가와 피해자를 향해 ‘너 같은 년이 애를 참 잘도 키우겠다. 네년 밑에서 크는 애새끼들이 존나 불쌍하다’, ‘병신’ 등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자녀 D이 운전석 뒤쪽 창문을 내리자 ‘이런 년 밑에서 자라니 너네도 참 불쌍하다’ 등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사건 외 H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 좆같은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