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C’ 또는 ‘D’ 성매매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 E은 ‘C’ 또는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과 F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5. 6. 20. 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비 (B) 동 222호, 329호, 629호, 645호, 725호 등을 임차하여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상호들 로 업소를 광고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교부 받고 J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K’ 성매매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 L은 ‘K’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L과 함께 2016. 6. 16.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 247호와 406호를 임차하여 ‘N’,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상호로 업소를 광고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O, P 남성 손님들 로부터 16만 원 내지 17만 원을 교부 받고 Q, R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S’ 성매매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 E은 ‘S’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과 T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E, T과 함께 2016. 8. 15. 경부터 2016. 8. 22.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