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 또는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및 E, F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B, E, F과 함께 2017. 5. 9.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408호, 419호, 616호, 709호, 804호, 1121호, 1219호, 1316호, 1523호를 임차하여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C’ 또는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J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K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11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B, E,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